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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 지원

가족돌봄청년이란?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 [가족돌봄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 - 돌봄부담 :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돌봄 상황, 생계 부담 상황에 직면
    • - 청년성장 : 갑작스러운 돌봄의 시작, 청년의 미래 준비 부족
    • - 관계단절 : 사회적 관계를 끊거나 사회로부터 고립됨

가족돌봄청년 확인방법

  • 아래 질문 1~6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청년 확인방법
    질문 확인
    1. 본인의 나이가 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나요?
    2. 본인이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나요?
    3. 돌봄 받는 사람이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4. 돌봄 받는 사람이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나요?
    5. 본인이 가족 돌봄(직접 돌봄 또는 생계 책임)을 행하고 있나요?
      - 본인이 가족 돌봄(가사, 간병 등)을 직접 행하고 있나요?
      - 본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지고 있나요?
    6. 본인은 가족 돌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학업 및 진로 또는 생계활동 유지의 어려움,
        개인생활의 제한, 문화·여가활동의 제한 등을 겪고 있나요?

* 필요 시 질병명이 확인 가능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되어야 함

** 민법상 가족 : 부, 모, (외)조부, (외)조모 등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주요 서비스

  • 가족돌봄정보 등록
  • 맞춤 정보 제공
  • 자원 연계
  • 역량 강화

지원과정

지원과정
  • 서울복지포털 > 신청서비스 > 가족돌봄청년 지원 > 가족돌봄정보 등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기본 정보 및 가족 돌봄 정보 작성, 증빙서류 제출
  • 간편인증이 어려운 9세~13세 가족돌봄청소년의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팀으로 문의(02-6353-0336~9)
가족돌봄정보 등록(온라인)

  • 등록된 가족돌봄정보를 확인 → 가족돌봄청년의 어려움과 욕구 파악
  • 주요 욕구에 따른 개별 맞춤 정책 안내 및 정보 제공
    - 생계, 주거, 돌봄, 의료, 금융, 교육, 취업, 심리, 정서, 문화 등
  • 후속 신청 절차 지원(동주민센터, 복지기관 등 안내)
맞춤 정보 제공

  • 기존 정책-서비스 연계(공공/민간)
  • 서울시 협약-후원 자원 연계(정기/수시)
자원 연계

  •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성장 프로그램
  •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네트워크
역량 강화

※ 유관기관 등(동주민센터, 학교, 병원 등) 대상자 의뢰의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팀으로 문의(02-6353-0336~9)

내가 가족돌봄청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가족돌봄청년이란
    •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본인이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다면, 가족돌봄청(소)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가족 : 부, 모, (외)조부, (외)조모 등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배우자 등

소득이나 재산기준 부적합으로 기존 정책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의 주요 방향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기존 정책이나 제도 등을 충분히 활용하자는 취지로 기존 시행하던 정책들을 그대로 연계·활용하기에 자격요건에 부적합한 분들은 여전히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 민간자원 등을 고려하여 연계할 예정이며, 민간자원 연계 시 별도의 신청 및 서류 접수 후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지만, 가족은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가족돌봄청년을 판단함에 있어 거주지역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서울에서만 시행하는 정책의 경우, 주소지가 서울이 아닌 분은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증빙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나요?

  • 장애의 경우 → 장애인증명서,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제출
  • 질병의 경우 → 병원 등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 제출 (※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되어야 함)
  • 일부 지원사업의 경우 소득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

임대주택 제공이나 생계/의료/주거/학습비 지원 등은 어떻게 신청-선정 되나요?

  • 서울시 협약을 통한 후원 자원의 연계는 당해 연도 중에 대상자 모집 공고(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 소통과 참여 > 재단소식 내 게시)를 통해 신청기간, 지원내역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접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분들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 LH 서울지역본부에서 별도의 내부 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무주택 여부 등을 추가로 검증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재 다른 종류의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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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팀

  • 운영시간 : 평일(월~금) 09:00~18:00 / 매주 휴일·법정 공휴일 미운영
  • 주요업무
    • - 가족돌봄청년 욕구에 기반한 개별 맞춤 정보 제공 및 자원 연계
    • - 서울시 협약-후원 자원 연계 대상자 모집 및 선정
    • - 대시민 및 유관기관 대상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홍보
    • -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및 유관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 문의방법
    • - 가족돌봄정보 등록(온라인) : 서울복지포털 > 신청서비스 > 가족돌봄청년 지원 > 가족돌봄정보 등록(증빙서류 제출 등)
    • - 대표전화 : 02-6353-0336~9
    • - 전자우편 : careyouth@welfare.seoul.kr
  • 주소
    • - (우 06904)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75, 6층 서울시복지재단 별관
담당자
정보제공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02-2133-7749
담당자
시스템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02-2133-1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