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질문 | 확인 |
|---|---|
| 1. 본인의 나이가 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하나요? |
|
| 2. 본인이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나요? |
|
| 3. 돌봄 받는 사람이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
|
| 4. 돌봄 받는 사람이 본인과 **친족에 해당하나요? |
|
| 5. 본인이 가족 돌봄(직접 돌봄 또는 생계 책임)을 행하고 있나요? | |
| - 본인이 가족 돌봄(가사, 간병 등)을 직접 행하고 있나요? | |
| - 본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지고 있나요? | |
| 6. 본인은 가족 돌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학업 및 진로 또는 생계활동 유지의 어려움, 개인생활의 제한, 문화·여가활동의 제한 등을 겪고 있나요? |
|
* 필요 시 질병명이 확인 가능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되어야 함
** 친족 : 배우자, 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삼촌·이모·고모·외삼촌·조카·사촌 등 8촌 이내 혈족과,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 등 4촌 이내 인척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이 연장될 수 있음




![]() |
|
| 가족돌봄정보 등록(온라인) | |
↓ |
|
![]() |
|
| 맞춤형 정보제공 | |
↓ |
|
![]() |
|
| 자원연계 | |
↓ |
|
![]() |
|
| 역량강화 | |
• 아래 질문 1~6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질문 | 해당 | 해당없음 |
|---|---|---|
| 1. 본인의 나이가 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하나요? | ||
| 2. 본인이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나요? | ||
| 3. 돌봄 받는 사람이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 ||
| 4. 돌봄 받는 사람이 본인과 **친족에 해당하나요? | ||
| 5. 본인이 가족 돌봄(직접 돌봄 또는 생계 책임)을 행하고 있나요? | ||
| - 본인이 가족 돌봄(가사, 간병 등)을 직접 행하고 있나요? | ||
| - 본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지고 있나요? | ||
| 6. 본인은 가족 돌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학업 및 진로 또는 생계활동 유지의 어려움, 개인생활의 제한, 문화·여가활동의 제한 등을 겪고 있나요? |
||
* 필요 시 질병명이 확인 가능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되어야 함
** 친족 : 배우자, 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삼촌·이모·고모·외삼촌·조카·사촌 등 8촌 이내 혈족과,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 등 4촌 이내 인척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9~13세 청소년이거나 간편인증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록서류
작성 후 이메일(careyouth@welfare.seoul.kr)로 제출(등록 안내 및 상담: 1668-0120)
※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 연장 가능













간편인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편인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편인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확정 처리에는 영업일 기준 약 1~2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기돌봄비 신청 마감일에 임박할 경우 가족돌봄정보 등록 신청이 집중되어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신청을 위해 가급적 5.21.(목)까지 가족돌봄정보 등록 신청을 완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서 수정·보완은 신청 마감일 이후 불가능하오니 제출 전 신청 내용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편인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규모 | 서울시 거주 가족돌봄청소년·청년 140명 |
|---|---|
| 지원금액 | 1인당 200만 원(생애 1회) |
| 사용목적 | 자기돌봄계획에 따른 학업·진로 준비, 건강관리 등 |
| 연령 | 신청일 기준 만 13세 이상 34세 이하 |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포함) |
| 동거 | 돌봄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거주 |
| 돌봄전담 | 가족돌봄청년 본인과 돌봄대상자 외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 부재 |
| 신청기간 | 2026년 10월 1일부터 수시 접수 |
|---|---|
| 결과안내 | 매월 15일까지 접수된 신청 건은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 선정 결과 안내 |
| ① 신분증 사본 |
가족돌봄청년 본인 기준 1부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
| ② 주민등록등본 |
신청일 기준 1주일 이내 발급본, 가족돌봄청년 본인 기준 1부 ※ 돌봄대상자의 동거 주소지가 다른 경우 돌봄대상자 기준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 ③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 돌봄대상자가 부모·조부모·형제자매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부’ 기준으로 발급 ※ 돌봄대상자가 외조부모·외형제자매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모’ 기준으로 발급 ※ 돌봄대상자가 배우자·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본인’ 기준으로 발급 |
| ④ 장애 또는 질병·질환 증빙서류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본 장기요양인정서,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진단서·의사소견서에는 질병명과 함께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 ⑤ 병적증명서 | 병역의무 이행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 |
|---|---|
| ⑥ 대리인 신분증 사본 | 대리 신청하는 경우 |
| ⑦ 예외 사유 증빙서류 |
가족돌봄 전담 증명서류: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거나 돌봄대상자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생계책임 증명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