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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 지원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란?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소년·청년을 말합니다.
  •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겪는 어려움]
    • - 돌봄부담 :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돌봄 및 생계 부담 상황에 직면
    • - 청소년·청년성장 : 갑작스러운 돌봄의 시작, 청소년·청년의 미래 준비 부족
    • - 관계단절 : 사회적 관계를 끊거나 사회로부터 고립

가족돌봄청소년·청년 확인방법

  • 아래 질문 1~6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 확인방법
    질문 확인
    1. 본인의 나이가 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하나요?
    2. 본인이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나요?
    3. 돌봄 받는 사람이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4. 돌봄 받는 사람이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나요?
    5. 본인이 가족 돌봄(직접 돌봄 또는 생계 책임)을 행하고 있나요?
      - 본인이 가족 돌봄(가사, 간병 등)을 직접 행하고 있나요?
      - 본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지고 있나요?
    6. 본인은 가족 돌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학업 및 진로 또는 생계활동 유지의 어려움,
        개인생활의 제한, 문화·여가활동의 제한 등을 겪고 있나요?

* 필요 시 질병명이 확인 가능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되어야 함

** 민법상 가족 : 부, 모, (외)조부, (외)조모 등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이 연장될 수 있음

주요 서비스

  • 가족돌봄정보 등록
  • 맞춤형 정보제공
  • 자원연계
  • 역량강화

지원과정

  • 서울복지포털 > 복지서비스 신청 > 가족돌봄청년 지원 > 가족돌봄정보 등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기본정보 및 가족돌봄정보 기재, 증빙서류 제출
가족돌봄정보 등록(온라인)

  • 등록된 가족돌봄정보를 확인 →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어려움과 욕구 파악
  • 주요 욕구에 따른 개별 맞춤 정책 안내 및 정보 제공
    - 생계지원, 주거지원, 돌봄지원, 의료지원, 금융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심리지원, 정서지원, 문화지원, 정보제공 등
  • 후속 신청 절차 지원(동주민센터, 복지기관 등 안내)
맞춤형 정보제공

  • 서울시 협약-후원 자원 연계(정기/비정기/상시)
  • 기존 정책-서비스 연계(공공/민간)
자원연계

  •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네트워크
  •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돌봄 역량강화 프로그램
  •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성장 프로그램(서울청년센터 연계)
역량강화

내가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란
    •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본인이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다면,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가족 : 부, 모, (외)조부, (외)조모 등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배우자 등

소득이나 재산기준 부적합으로 기존 정책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사업의 주요 방향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기존 정책이나 제도 등을 충분히 활용하자는 취지로 기존 시행하던 정책들을 그대로 연계·활용하기에 자격요건에 부적합한 분들은 여전히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 민간자원 등을 고려하여 연계할 예정이며, 민간자원 연계 시 별도의 신청 및 서류 접수 후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지만, 돌봄 가족은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판단함에 있어 돌봄 가족의 거주 지역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서울에서만 시행하는 정책의 경우, 주소지가 서울이 아닌 분은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증빙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나요?

  • 장애의 경우 → 장애인증명서,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제출
  • 질병의 경우 → 병원 등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 제출 (※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되어야 함)
  • 일부 지원사업의 경우 소득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

임대주택 제공이나 생계/의료/주거/학습비 지원 등은 어떻게 신청-선정 되나요?

  • 서울시 협약을 통한 후원 자원의 연계는 당해 연도 중에 대상자 모집 공고(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 소통과 참여 > 재단소식 내 게시)를 통해 신청기간, 지원내역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접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분들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 LH 서울지역본부에서 별도의 내부 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무주택 여부 등을 추가로 검증하며,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재 다른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팀

  • 운영시간 : 평일(월~금) 09:00~18:00 / 매주 휴일·법정 공휴일 미운영
  •  
  • 주소 : (우 04147)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시복지재단
  •  
  • 주요업무
    • -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욕구에 기반한 개별 맞춤형 정보제공 및 연계
    • - 서울시 협약-후원 자원연계 대상자 모집 및 선정
    • -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및 유관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 - 가족돌봄청년 지원 및 연계 체계 구축
    • - 대시민 및 유관기관 대상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홍보
  •  
  • 문의방법
    • -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안내 및 상담: 1668-0120
    • - 사업 관련 기관 문의: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팀 02-6353-0336~9
    • - 채팅상담 : 카카오톡 채널 「서울시가족돌봄청년지원 WAY」
    • - 인스타그램 : @youngcarer_seoul
    • - 전자우편 : careyouth@welfare.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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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개

자기돌봄비란?

  •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돌볼 여유가 부족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자기개발,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활동 등 ‘나를 위한 돌봄’은 물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도록 돕는 지원금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란?

  • 아프거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움이 있는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청소년
사업 공고 요약
사업명 : 2026년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9~39세 市 거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 서울복지포털 미등록 시 신청 불가
ㅇ (거주요건) 본인 및 돌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서 동일세대
ㅇ (연령요건) 만 9세~만 39세(2017년생~1987년생) ※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 연장 지원
ㅇ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ㅇ (가족돌봄)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자 (가구당 1인) ※ 자녀돌봄 제외 ※ 증빙 서류(진단서, 의사소견서, 장애인증명서, 장기요양서 등) 제출 必
ㅇ 사업참여 제외 대상 : 市 유사사업* 중복 참여자 * 유사사업: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등 참여 중인 자 (2026년 3월 16일 ~ 12월 31일)
선정인원 : 총 330명 내외(기본 270명, 고부담 60명) ※ 가구당 1인 선정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지원내용 : (금액) 기본형 월30만원 / 고부담형* 월40만원 8개월 간 지급
신청기간 : 2026. 3. 16.(월) 10:00 ~ 3. 31.(화) 18:00
신청방법 :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신청 ※ 9~13세에 한해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접수
* 자기돌봄비 신청 전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가족돌봄청년 최초 등록 필요(미등록자의 경우)
  • [9세~13세 신청 유의사항]
    • - 온라인 접수 불가, 신청서 작성본,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구청에 방문 신청·접수해야 함
    • ※ 법정대리인 방문 시 신분증, 법정대리인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 신청 서식, 필요 증빙 서류는 하단 공고문 파일 다운로드 후 확인
    • - 구청 담당 부서 확인은 서울시 안심돌봄120(☎ 1668-0120)으로 문의
유의사항
  • ※ 가족돌봄정보 등록 신청 후 진행상태가 ‘등록’으로 확정된 경우에만 자기돌봄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확정 처리에는 영업일 기준 약 1~2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기돌봄비 신청 마감일에 임박할 경우 가족돌봄정보 등록 신청이 집중되어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신청을 위해 가급적 3.29.(일)까지 가족돌봄정보 등록 신청을 완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서 수정·보완은 신청 마감일 이후 불가능하오니 제출 전 신청 내용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필수 제출
자기돌봄비 신청서(돌봄상황기술) 1부 ※ 온라인 신청 단계에 포함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온라인 신청 단계에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1부
돌봄필요 증명서류 1부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서 등)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는 점이 명시되어야 함
해당자 제출
(돌봄대상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만 제출) 중증장애인 확인서
(돌봄대상자가 난치병인 경우만 제출) 중증난치성질환증명서류
(경제적 지원 시만 제출) 돌봄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증명서류
(경제적 지원 시만 제출) 경제활동 증빙서류
(경제적 지원 시만 제출) 소득 증빙 서류
(40~42세인 의무복무 제대군인만 제출) 병적증명서류
선정방법 : 참여자 기본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및 정성 평가
※ 신청자의 돌봄 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 실사 진행, 접수 마감 후 심사 기간 중 담당자의 연락 거부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됨
선정 발표 : 2026. 5. 6.(수) 15:00 (예정)
ㅇ (확인방법) 복지포털 접속 후 가족돌봄청년 지원 메뉴 내 ‘자기돌봄비 신청확인’에서 결과 개별 확인 및 문자안내(서울시)
문의처 : 서울시 안심돌봄120(☎ 1668-0120)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 "공고문"를 확인하여 주세요.
※ 2026년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 자기돌봄비 사업 FAQ는 아래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세요.
담당자
정보제공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02-2133-7315
담당자
시스템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02-2133-1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