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질문 | 확인 |
|---|---|
| 1. 본인의 나이가 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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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본인이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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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돌봄 받는 사람이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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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돌봄 받는 사람이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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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본인이 가족 돌봄(직접 돌봄 또는 생계 책임)을 행하고 있나요? | |
| - 본인이 가족 돌봄(가사, 간병 등)을 직접 행하고 있나요? | |
| - 본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지고 있나요? | |
| 6. 본인은 가족 돌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학업 및 진로 또는 생계활동 유지의 어려움, 개인생활의 제한, 문화·여가활동의 제한 등을 겪고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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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시 질병명이 확인 가능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되어야 함
** 민법상 가족 : 부, 모, (외)조부, (외)조모 등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이 연장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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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정보 등록(온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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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정보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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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연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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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강화 | |
• 아래 질문 1~6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질문 | 해당 | 해당없음 |
|---|---|---|
| 1. 본인의 나이가 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하나요? | ||
| 2. 본인이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나요? | ||
| 3. 돌봄 받는 사람이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 ||
| 4. 돌봄 받는 사람이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나요? | ||
| 5. 본인이 가족 돌봄(직접 돌봄 또는 생계 책임)을 행하고 있나요? | ||
| - 본인이 가족 돌봄(가사, 간병 등)을 직접 행하고 있나요? | ||
| - 본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지고 있나요? | ||
| 6. 본인은 가족 돌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학업 및 진로 또는 생계활동 유지의 어려움, 개인생활의 제한, 문화·여가활동의 제한 등을 겪고 있나요? |
||
* 필요 시 질병명이 확인 가능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되어야 함
** 민법상 가족 : 부, 모, (외)조부, (외)조모 등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9~13세 청소년이거나 간편인증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록서류
작성 후 이메일(careyouth@welfare.seoul.kr)로 제출(등록 안내 및 상담: 1668-0120)
※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 연장 가능













간편인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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