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울복지포털

메뉴
이전 페이지

근육장애인 인공호흡기 임대료 지원

사업개요

  •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최중증 근육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선정된 신청자에게는 인공호흡기 임대료 본인부담금을 연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근육장애인 중 인공호흡기 처방을 받아 임대중이신 분
  • 나. 2024.1.1.이후 인공호흡기 임대료 자부담이 있는 분
  • 다. 건강보험을 납부중인신 분
    • ※ 수급자의 경우 무상대여이기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라. 위의 “가”, “나”, “다”에 모두 해당되시는 분
  •  
  • [참고] 지원대상 근육장애 신경·근육계 질환 18종
  • 근육장애 신경·근육계 질환 18종
    상병코드 상병명 상병코드 상병명
    G12.0 영아척수성근위축,I형
    [베르드니히-호프만]
    G60.0 유전성운동및감각신경병증
    G12.1 기타유전성척수성근위축 G70.0 중증근무력증
    G12.20 가족성근위축측삭경화증 G71.0 근디스트로피
    G12.21 산발형근위축측삭경화증 G71.1 근긴장장애
    G12.22 원발성측삭경화증 G71.2 선천성근병증
    G12.23 진행성연수마비 G71.3 달리분류되지않은
    미토콘드리아근병증
    G12.24 진행성근위축 G71.8 근육의기타원발성장애
    G12.8 기타척수성근위축및관련증후군 G71.9 근육의상세불명의원발성장애
    G12.9 상세불명의척수성근위축 E74.0 글리코젠축적병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공호흡기 급여대상 상병목록에 따라 변경 가능

지원내용

  • 1인당 30만원 *지급예정일 2024년 12월 중순

신청기간

  • 2024년 10월 07일 ~ 2024년 11월 29일 18시

신청방법

  • 온라인,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 가. 온 라 인 : 서울복지포털 신청
  • 나. 방문신청 : 사단법인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사무국으로 방문하여 서류접수
    • ※ 주소: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테크노마트 27층 18호
  • 다. 우편신청 :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발송(2024년 11월 29일 도착분까지)
    • ※ 주소: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테크노마트 27층 18호

신청서류

  • 가. 온라인 신청
  • 1) 근육장애인 상병코드 혹은 상병명 확인 가능한 진단서 혹은 처방전
    • - 국민건강보험 인공호흡기 의료비 신청시 제출한 자료(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
  • 2) 국민건강보험공단 현금급여 지급내역 출력본 또는 자부담영수증
    • - 국민건강보험공단 현금급여 지급내역 출력본(24.1.1 이후)
    • : 국민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현금급여 지급내역 조회/신고
    • ※ 14세 미만 자녀의 경우 건강보험에 함께 등재된 부모의 개인인증 후 열람가능
    • ※ 오류가 발생할 경우 요양비청구내역도 인정(국민건강보험>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급여>요양비청구>요양비청구내역조회>24.1.1 이후부터 현재까지내역을 1개의 파일로 묶어서 제출 )
    • - 자부담 영수증
    • : 호흡기대여업체에 요청(24.1.1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영수증을 1개 파일로 묶어서 첨부)
  • 3) 건강보험가입자 자격확인서
    • - 국민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자격확인서
  • 4) 장애인증명서 - 정부24
  • 5)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6) 본인 명의 통장사본 - 해당은행 모바일 어플 혹은 인터넷 출력
    • ※ 단,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유로 통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 등본상 확인 가능한 직계가족 명의의 통장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7)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정부24
  •  
  • ※ 모든 제출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생년월일만 수집)
  •  
  • 나. 오프라인 신청(우편, 방문신청)
  • 1)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 3) 대리신청인의 신분 및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4) 근육장애인 상병코드 혹은 상병명 확인 가능한 진단서 혹은 처방전
    • - 국민건강보험 인공호흡기 의료비 신청시 제출한 자료(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이내)
  • 5) 국민건강보험공단 현금급여 지급내역 출력본 또는 자부담영수증
    • - 국민건강보험공단 현금급여 지급내역 출력본(24.1.1 이후)
    • : 국민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현금급여 지급내역 조회/신고
    • ※ 14세 미만 자녀의 경우 건강보험에 함께 등재된 부모의 개인인증 후 열람가능
    • ※ 오류가 발생할 경우 요양비청구내역도 인정(국민건강보험>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급여>요양비청구>요양비청구내역조회>24.1.1 이후부터 현재까지내역을 1개의 파일로 묶어서 제출 )
    • - 자부담 영수증
    • : 호흡기대여업체에 요청(24.1.1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영수증을 1개 파일로 묶어서 첨부)
  • 6) 건강보험가입자 자격확인서
    • - 국민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자격확인서
  • 7) 장애인증명서 - 정부24
  • 8)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9) 본인 명의 통장사본 - 해당은행 모바일 어플 혹은 인터넷 출력
    • ※ 단,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유로 통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 등본상 확인 가능한 직계가족 명의의 통장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10)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정부24
  •  
  • ※ 모든 제출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생년월일만 수집)
담당자
정보제공부서 : (사)한국근육장애인협회
연락처
02-2654-4399
담당자
시스템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02-2133-1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