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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알리미

서울시 장애인주택 특별공급 알리미 기관추천 신청 가이드
서울시 장애인주택 특별공급 알리미 기관추천 신청 가이드 (순서대로 따라 하세요)

1. 서울시 장애인주택 특별공급 알리미 기관추천 신청 자격 조건 확인

  • 1)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 성년
  • 2) 신청인(장애인 본인)의 서울시 거주기간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즉, 현재 서울시 거주 중이어야 신청 가능)
  • 3) 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위 3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신청 가능(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FAQ를 참고해 주세요.)

  • ※ 붙임1-1 자주 묻는 질문 (서울시 장애인주택 특별공급 알리미 기관추천) 다운로드
  • ※ 붙임1-2 FAQ(서울시 장애인주택 특별공급 알리미 기관추천 질의응답) 다운로드

2. [특별공급 소식] 게시판의 (새소식) 게시글 중 신청할 분양 건을 선택

  • 신규 분양 안내 공지에 대한 카카오톡 알림을 받기 원하시면 ‘특별공급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3. 게시글에 안내되어 있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간’에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전체 신청자
    구비서류
    • 1) 첨부파일 붙임2 특별공급신청서류
      (특별공급 신청서, 장애인주택 특별공급 알리미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인정보 동의서, 무주택서약서)
    • 2) 주민등록표등본
    • 3) 주민등록표초본
    • 4) 가족관계증명서
    • 5)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로 조회)
    해당자
    구비서류
    • 1) 첨부파일 붙임2 특별공급신청서류 中 위임장(위임하여 신청할 경우 필수 제출, 위임자‧수임자 신분증 지참)
    • 2) 등기사항증명서[지방세(주택분 재산세 항목) 납부자의 경우 필수 제출]
    포기자
    구비서류
    • 1.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주민센터 제출 또는 Fax제출]

      * 팩스번호 : 02-768-8875 발송 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유선 연락 필수(02-2133-9611)

  • ※ 붙임2 특별공급신청서류(압축파일) 다운로드
  • ※ 붙임3 구비서류 검토 사항 및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작성 요령 다운로드

4. 게시글에 안내되어 있는 ‘추천자 명단 공고일’을 기다려 추천 대상 여부 확인

  • 홈페이지에 추천자 명단공고, 추천자(확정, 예비 모두)에게만 문자 메시지로 통보
    • 추천자 명단공고일 전화 폭주로 인해 공고가 지연될 수 있으니, 명단공고 시간 등 단순 문의는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 추천자(확정, 예비)로 선정되신 분들만 ‘청약 신청일’에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

  •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에서 온라인 청약 신청.
    • SH공사 분양 건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LH공사 분양 건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청약홈 고객센터(1644-7445) 혹은 SH공사 콜센터(1600-3456), LH공사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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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제공부서 : 장애인자립지원과
연락처
02-2133-9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