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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이란?

  •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로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취약 청년층의 재도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참가자에게는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원이 제공됩니다.

누가 참여 할 수 있나요? 

  • 만19~39세 청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취업여부: 신청일 기준 취업자

      ※ 주 15시간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 가능. 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자
      소득요건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3,120,000 110,648 48,566
      2인 5,156,000 183,909 131,902
      3인 6,601,000 235,283 190,636
      4인 8,022,000 289,638 254,448
      • ※ 중위소득 산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이고,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제외
      • ※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 피부양자의 경우

        (부모·형제자매 등의 세대원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회생여부: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 또는 1년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자
      • ※ 변제완료 예정자
        • - 최종 변제기일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자 (최종 변제기일:‘24.7.1.~ 11.30.)
        • - 최종 변제기일이 경과된 지 3개월 이내인 자 (최종 변제기일:‘24.4.1.~ ‘24.8.31.)
        •    또는 신청일 기준 변제수행납입증명원에 잔여 변제횟수가 3회 이하로 남은 자
        • - 변제금 3회이상 미납자는 참여 제한
        • ※ 면책결정을 받은자: 면책결정일이 1년 이내인 자 (면책 결정일:‘23.7.1.~‘24.8.31.)
        • ※ 변제완료자: 최종 변제기일이 1년 이내인 자 (면책 결정일:‘23.7.1.~ ‘24.8.31.)

          * 최종 변제기일은 인가 결정된 변제계획서의 변제기간 종료일을 말함.

참가자는 언제, 어떻게 선정하나요?

  • 온라인(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거주요건, 취업여부, 소득요건, 회생여부)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약 1개월 소요)
  • 사업 참여 안내 및 참가자 선정 발표는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wis.seoul.go.kr)를 통해 공고합니다.

운영일정

  • 구분
    3차
  • 모집공고
    7월 22일
  • 접수
    7월 22일 ~
    8월16일
  • 심사 및 선정
    8월
  • 선정결과공고
    9월6일(예정)
  • 상담·교육 및
    지원금(1,2차)지급
    9월 이후
    순차진행

※ 3차 공고 후 모집인원에 따라 차기 모집 공고 진행 예정(모집인원 도달 시 추가 공고 없음)

※ 참가자 상담 시기는 모집인원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가자는 무엇을 지원받나요?

  • (재무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교육 및 맞춤형 상담
    •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2회
    • 1:1 맞춤형 상담 3회 진행

      * 참가자별 상황에 따라 복지, 주거, 고용 등 서비스 연계 지원

    • 재무 상태 파악 및 재무 목표 설정, 금융상품 적정성 평가 및 분석, 소득·지출 관리, 실행사항 이행 여부 확인 및 모니터링
  • (자립토대지원금) 100만원(50만원 × 2회)  ※ 생애 1회 지원 원칙
    • 참가자 본인 계좌로 지급

    프로그램 운영 프로세스

    재무역량 강화 코칭 프로세스 참가자 선발과정입니다. 1.금융교육-[OT]면책 후 확인사항 신용관리 방법등 교육→2.1차 재무상담-재무상태파악→3.2차 재무상담-재무진단 및 대안을 하게 되면자립토대 지원금(1차) 지원→4.금융교육-청년기 재무계획 금융사기예방등교육→5.3차 재무상담-대안실행 및 점검을 한 뒤 자립토대 지원금(2차) 지원

1.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 및 1년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청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및 1:1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고 자립토대 지원금을 지급하여 금융취약 청년의 재무역량 강화와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금융교육 2회, 맞춤형 상담 3회)
      • - 금융교육 : 신용관리, 금융사기 예방 등
      • - 1:1 맞춤형 재무상담 : 재무상태 파악, 재무진단 및 대안마련, 대안실행 및 점검 등

        ☞ 참가자별 상황에 따라 복지, 주거 고용 등 서비스 연계 및 안내

2. 참가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만19~39세 청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 ’24년 기준 1984. 1. 1.부터 2005. 12. 31. 이전 출생자
  • 2) 주 1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 가능. 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3)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소득요건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3,120,000 110,648 48,566
    2인 5,156,000 183,909 131,902
    3인 6,601,000 235,283 190,636
    4인 8,022,000 289,638 254,448

    중위소득 산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이고,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제외.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 피부양자인 경우(부모·형제자매 등의 세대원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4) 변제완료 1년 이내인 자(면책 신청자 등) 포함
  • ※ 신청일 기준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는 참여 제한되며, 자격요건에 대한 최종확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서울회생법원 조회결과에 따릅니다.

3. 신청일에 자격요건을 갖추면 참가 자격을 충족한 건가요?

  • 아닙니다. 신청일에 자격요건을 갖추어 신청하였더라도, 이후 심사 과정에서 자격요건을 조회 시 미충족 할 경우 참가가 제한됩니다.

4. 참가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2024년 3차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은 7월 22일(월) 09:00부터 8월 16일(금) 18:00까지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을 통해
    참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PC, 모바일)으로만 참가 신청 가능합니다.

    ※ 우편, 이메일, 방문 신청 불가

5.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변제현황조회 내역’, ‘변제현황조회 내역’등 준비서류를 촬영한 이미지 파일 등을 업로드 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pdf파일이나 jpg파일로 업로드 가능) 단, pdf파일을 권장드리고 있으며, 제출한 파일의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pdf, jpg 파일 외 형식의 파일 업로드 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신청월 기준 변제완료 예정 3개월 이내 또는 면책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의 구체적 내용과 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 변제완료 예정 및 면책결정에 대한 구분과 해당기간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표에서 최종 변제기일은 개인회생 인가 결정된 변제 계획(안)의 변제기간 종료일을 말합니다.
    변제완료 예정 및 면책결정에 대한 구분과 해당기간
    구분 해당기간 설명 비고
    변제완료 예정자 ‘24.7.1.~11.30. 신청월 기준 최종 변제기일이 3개월 이내 도래 하는 자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는 제외
    변제수행 납입증명원에 잔여 변제횟수가
    3회 이하인자는 신청가능
    ‘24.4.1.~‘24.8.31. 신청월 기준 최종 변제기일이 경과된 지 3개월 이내인 자
    면책결정 받은자 ‘23.7.1.~ ‘24.8.31. 신청월 기준 면책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변제 완료자 ‘23.7.1.~ ‘24.8.31. 신청월 기준 최종 변제기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변제는 완료하였으나 면책결정을 받지 않은 자
  • 변제완료 예정 및 면책결정 등에 대한 신청자격 여부 예시는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7월22일 공고기준
    • ① 23년 7월 2일 면책결정자 → 신청가능
    • ② 23년 7월 1일 변제완료자(최종 변제기일내 변제완료) → 신청가능
    • ③ 23년 6월 28일 면책결정자 → 신청불가
    • ④ 24년 11월 변제완료 예정자(미납없음) → 신청가능
    • ⑤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내 잔여변제횟수가 3회 이하인자 → 신청가능
  • ※ 공고일에 따라 변제완료예정자 및 면책결정자의 신청가능일 상이

7.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 중이나 지방에 있는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으면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8.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거주요건, 취업요건, 소득요건, 회생요건, 등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선정합니다.
  • 사업참가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 별도의 서울시 선정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9. 지원 사업 참가 신청 시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자 상황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른 부분이 있으며 신청 시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사업 참가 신청 시 준비서류
    구분 신청자 전원 추가서류(각 해당자)
    변제완료
    예정자
    면책 결정자 단시간 근로자
    구비서류 통장사본,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변제현황조회 내역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법원 사건조회 내역 근로계약서
    일용근로 사실확인서(택1)

10. 각 신청서류는 어디서에서 받을 수 있나요?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 상단 ‘민원여기요’ 메뉴 → 증명서 발급/확인
    → 자격확인(통보)서 신청

    ※ 자격확인서 취득내역 신청시 가족구성원 전원 체크 필수(구성원수로 중위소득 산정)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 상단 ‘민원여기요’ 메뉴 → 보험료 납부확인서
  • 변제현황 조회내역 – (서울회생법원 등) 법원 사이트 – 나의 사건 검색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개인회생 신청 법원 (해당 법원 방문 발행)
    •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발행시 수입인지 발급에 따른 수수료 발생(카드납부 불가. 현금 지참 필요)
  •  

    ※ 신청서류 모바일 발급시 유의사항

    신청서류 모바일 발급시 유의사항
    국민건강보험 회생법원
    전자증명서를 선택하지 않고, 각 증명서 조회 후 미리보기 선택
    → 상단의 저장 아이콘을 눌러 PDF로 저장
    ※ 전자증명서 발급시 연동되지 않음.
    사건조회내역, 변제현황조회내역은 별도의 저장이 되지 않음.
    해당화면을 캡쳐하여 첨부

11. 국민건강보험 발급서류가 비밀번호로 보호되어 있는데, 그냥 첨부해도 가능한가요?

  • 신청자의 생년월일은 해당 사업 신청시 확인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없애지 않고 첨부하셔도 됩니다.(※ 별도 비밀번호 설정 금지)

12. 사업 참가 신청서 제출 이후 신청 내용을 수정하거나 신청을 취소할 수 있나요?

  • 사업 신청내역 수정 및 취소는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wis.seoul.go.kr)에서 가능합니다.
    아울러 사업 신청 내역도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wis.seoul.go.kr)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3. 참가 신청·접수하는 순서대로 참가자가 결정 되나요?

  • 청년 자립토대 지원 사업의 참가자 선정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모집 기간 내 신청 시, 선정기회가 주어집니다.
    모집인원 초과 시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 결정을 따릅니다.

14. 참가자 선정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참가자 선정 결과는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wis.seoul.go.kr)를 통해 공고합니다.

15. 참가자는 어떤 것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참가자는 ‘재무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과 ‘자립토대 지원금’ 최대 1백만원(50만원×2회 지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재무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금융교육, 재무상담)’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하고, 연락 두절 및 미 참가 시 ‘자립토대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립토대지원금은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한 후 지원되며, 50만원씩 나눠서 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 ① 금융교육 + 1·2차 재무상담 → 1차 지원금 지급
    • ② 금융교육 + 1·2차 재무상담 → 1차 지원금 지급 → 금융교육 + 3차 재무상담 → 2차 지원금 지급

16. 지원금을 받는 계좌가 신청자 본인 외 은행 계좌도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은행 계좌여야 합니다.

17. 참가자로 선정되면 어떤 것들을 해야 하나요?

  • 참가자 선정 후 오리엔테이션 영상 및 약정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며, 이후 약정이 완료되면, 온라인 금융교육 2회, 대면상담 3회를 진행합니다.
  • 상담은 대면상담이 원칙이나, 2회차 상담의 경우 참가자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약정 체결 후 담당 전문 상담관이 연락을 드리며, 1개월 이상 지속적인 연락에도 연결이 되지 않거나, 2개월 이내 교육 및 상담이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경우 약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8. 지원금 사용에 제한이 있나요?

  • 지원금은 유흥주점, 도박, 사행성 업종 등에 대해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그 밖에 사용처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상담과정에서 지원금에 대한 적절한 사용방법(저축 등) 등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19. 지원금을 한 번에 받을 수는 없나요?

  • 지원금은 교육 및 상담 후 참가자의 경제적 자립지원 및 금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되는 금액으로 교육 및 상담 후 지원 되며 한 번에 지급하거나 미리 지급해드리지는 않습니다.

20. 사업 참여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 참가자의 일정 및 개인 사정에 의해 중간에 그만두실 수는 있으나 향후 사업 참여 및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1. 교육 및 상담을 꼭 본인이 받아야 하나요?

  • 네, 본인이 교육 및 상담에 모두 참여하여야 합니다.

22. 교육 및 상담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보통 1회 교육 및 상담시 1시간 내외로 진행됩니다.

23. 교육 및 상담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합격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며, 합격자가 많을 시 그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24. 상담은 어디에서 어떻게 받나요?

  • 상담은 서울시복지재단 청년동행센터 상담실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집니다. 2차 상담의 경우 참가자 상황에 따라 비대면 상담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 방문상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25. 상담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면책을 진행한 이후 원만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본인의 신용상태, 재무현황,
    자산형성 방법 등 궁금한 부분의 해소를 지원합니다.

26.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교육 이수 및 상담 수료가 완료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참가 모집 인원수에 따라 상담일정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27. 교육 및 상담이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차 교육은 1차 재무상담 전, 2차 교육은 3차 재무상담 전 완료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 상담은 담당 상담관과의 일정 조율을 통해 진행됩니다. 약정 후 3개월이내 3회 상담이 완료하셔야 합니다.

28. 대면 상담 진행시 3일 연속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대면상담을 당일 또는 매일 연속으로 받으실 수는 없으며, 각 상담 후 담당 상담관의 상담내역 정리 및 차기 상담 준비를 위해
    최소 7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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