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15시간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 가능. 단, 증빙서류 제출 필수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3,120,000 | 110,648 | 48,566 |
2인 | 5,156,000 | 183,909 | 131,902 |
3인 | 6,601,000 | 235,283 | 190,636 |
4인 | 8,022,000 | 289,638 | 254,448 |
(부모·형제자매 등의 세대원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최종 변제기일은 인가 결정된 변제계획서의 변제기간 종료일을 말함.
※ 3차 공고 후 모집인원에 따라 차기 모집 공고 진행 예정(모집인원 도달 시 추가 공고 없음)
※ 참가자 상담 시기는 모집인원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참가자별 상황에 따라 복지, 주거, 고용 등 서비스 연계 지원
☞ 참가자별 상황에 따라 복지, 주거 고용 등 서비스 연계 및 안내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3,120,000 | 110,648 | 48,566 |
2인 | 5,156,000 | 183,909 | 131,902 |
3인 | 6,601,000 | 235,283 | 190,636 |
4인 | 8,022,000 | 289,638 | 254,448 |
중위소득 산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이고,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제외.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 피부양자인 경우(부모·형제자매 등의 세대원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우편, 이메일, 방문 신청 불가
구분 | 해당기간 | 설명 | 비고 |
---|---|---|---|
변제완료 예정자 | ‘24.7.1.~11.30. | 신청월 기준 최종 변제기일이 3개월 이내 도래 하는 자 |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는 제외 변제수행 납입증명원에 잔여 변제횟수가 3회 이하인자는 신청가능 |
‘24.4.1.~‘24.8.31. | 신청월 기준 최종 변제기일이 경과된 지 3개월 이내인 자 | ||
면책결정 받은자 | ‘23.7.1.~ ‘24.8.31. | 신청월 기준 면책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 |
변제 완료자 | ‘23.7.1.~ ‘24.8.31. | 신청월 기준 최종 변제기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 변제는 완료하였으나 면책결정을 받지 않은 자 |
※ 공고일에 따라 변제완료예정자 및 면책결정자의 신청가능일 상이
구분 | 신청자 전원 | 추가서류(각 해당자) | ||
---|---|---|---|---|
변제완료 예정자 |
면책 결정자 | 단시간 근로자 | ||
구비서류 | 통장사본,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변제현황조회 내역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법원 사건조회 내역 | 근로계약서 일용근로 사실확인서(택1) |
※ 자격확인서 취득내역 신청시 가족구성원 전원 체크 필수(구성원수로 중위소득 산정)
※ 신청서류 모바일 발급시 유의사항
국민건강보험 | 회생법원 |
---|---|
전자증명서를 선택하지 않고, 각 증명서 조회 후 미리보기 선택 → 상단의 저장 아이콘을 눌러 PDF로 저장 ※ 전자증명서 발급시 연동되지 않음. |
사건조회내역, 변제현황조회내역은 별도의 저장이 되지 않음.
해당화면을 캡쳐하여 첨부 |
간편인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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