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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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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대상

  •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회원, 장애인복지콜 회원으로 만 14세 이상의 서울시민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단, 장애인콜택시 회원은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1588-4388로 문의)

방문신청 제출서류

  • ※ 필수제출

  • 장애인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 또는 신용) 앞뒷면 복사본
  • 장애인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 국가유공자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 (해당자에 한함)

이용방법

  • 장애인콜택시 회원 :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1588-4388) 통하여 배차신청
  • 장애인복지콜 회원 : 나비콜 콜센터(1800-1133) 또는 나비콜(바우처콜) 어플리케이션 배차신청

이용요금

  • 0~5km 1,500원, 5~10km 280원/km, 10~30km 70원/km, 30km 초과 750원/km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 요금
거리 5km 10km 20km 30km 40km
요금 1,500원 2,900원 3,600원 4,300원 11,800원

이용횟수

  • 월 60회 이용가능
담당자
정보제공부서 : 택시정책과
연락처
02-2133-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