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비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신청
※ 방문 신청이 어려울 시 전화 신청 후 원본서류 이메일 제출
※ 지원을 받으려는 당사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나 친척 및 그 밖의 관계인 대리 신청(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필요)
신청서류
- 공통제출
➀ 신청서 1부
➁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➂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부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중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점수가 2점 이하
※ 2022. 1. 1. 이후로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
➃ 복지카드 사본(앞, 뒷면) 1부 ※ 장애인증명서 대체 가능
➄ 구입비용 받을 본인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1부
※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유로 통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 동일 세대원 중 직계가족 명의 통장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