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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사업내용

  • - 신변처리용품 구입비의 50% 지원(월 7만원 한도)
    ※ 신변처리용품 : ①기저귀 ②깔개매트 ③패드 ④위생용품(물티슈, 위생장갑) ⑤신변처리자동화기기(자동소변수집장치 등) 렌탈비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사업시행일(2025. 3. 10.) ~ 12월(상시)
  • - 신청장소 :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 -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비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신청
    ※ 방문 신청이 어려울 시 전화 신청 후 원본서류 이메일 제출
    ※ 지원을 받으려는 당사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나 친척 및 그 밖의 관계인 대리 신청(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필요)

신청서류

  • - 공통제출
  • ➀ 신청서 1부
  • ➁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➂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부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중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점수가 2점 이하
       ※ 2022. 1. 1. 이후로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
  • ➃ 복지카드 사본(앞, 뒷면) 1부 ※ 장애인증명서 대체 가능
  • ➄ 구입비용 받을 본인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1부
       ※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유로 통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 동일 세대원 중 직계가족 명의 통장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 해당자 제출
  • ➀ 위임장 1부
  • ➁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➂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1부(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담당자
정보제공부서 : 장애인복지과
연락처
02-2133-7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