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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복지 운영사업

노숙인 자립지원체계

거리노숙인-거리상담,응급보호,정신건강팀 운영,의료지원 등→시설업소-자활프로그램 운영,일자리지원→주거지원-매입임대주택,공동생활가정 입주지원,주거지원후 사례관리→지역사회복귀-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복지관 연계

 

1. 거리상담반 운영

  • 거리상담반 운영
    • 노숙인 밀집지역(서울역, 영등포역, 시청·을지로입구역 등) : 연중 365일 거리상담, 시설입소 안내 및 현장조치
    • 산재지역 : 자치구별 취약지역 상담반 운영
  • 일시보호서비스 : 월 20일(최대 30일) 이내 일시보호
    • 운영기관 : 종합지원센터 3개소, 일시보호시설 4개소
      ※ 코로나19로 인해 '20.3월부터 최대 60일 이내 보호
  • 위기대응콜(1600-9582) : 위기노숙인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응급보호
  • 정신건강팀 :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증 노숙인 전문상담 및 재활지원
  • 서울역 무료급식장 "따스한채움터" 운영 : 종교단체 등 무료급식단체 실내급식 지원

 

2. 노숙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 운영현황 : 33개소(여성노숙인 시설 2개소 포함)
  • 지원내용
    • 자활시설 20개소 : 노동 능력이 있는 노숙인에게 숙식, 직업상담 · 훈련, 일자리지원 등을 통해 조기 자활 기회 제공
    • 재활시설 8개소 : 신체 · 정신장애, 그 밖의 질환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에게 숙식 및 치료,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요양시설 5개소 : 건강상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하기 어려운 노숙인에게 숙식 및 상담 · 치료 · 요양서비스 제공(여성노숙인 시설 2개소 포함)

 

3. 노숙인 일자리지원

  • 노숙인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단계적 일자리 제공
노숙인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단계적 일자리 제공:단계,1단계,2단계,3단계,4단계 정보를 제공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종류 공동작업장 공공일자리(반일제) 공공일자리(전일제) 민간일자리
대상 근로능력 미약 몸불편, 일습관 필요 민간일자리 전단계 자립의지

 

  • 「노숙인 일자리지원센터」설치(’15.7.1)
    • 운영목적 : 노숙인의 취업 전부터 취업 후까지 일자리 지원 전단계에 걸쳐 안정적인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 주요기능 : 노숙인 민간일자리 발굴 · 연계 및 상담 · 알선, 노숙인 신용회복 지원 등

 

4. 노숙인 주거지원 사업

  • 임시 주거지원
    • 지원대상 : 거리 노숙인 및 노숙 위기계층
    • 지원내용 : 고시원 등 임시 주거비 연중 6개월 이내 지원 및 사례관리
  • 지원주택
    • 지원대상 :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노숙인
    • 지원내용 : SH 공급 매입임대주택 입주 연계 및 사례관리
  •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
    • 지원대상 : 매입임대주택 입주 노숙인
    • 지원내용 :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사례관리

 

5.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 지원현황 : 총 50개 프로그램 운영
    •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 : 29개 시설 50개 프로그램 (인문학, 음악치료, 자격증취득, 미술, 요리 등)
  • 운영목적 :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도모하고 자활 · 자립에의 자신감 회복을 지원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9조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사업대상 : 5개 밀집지역 쪽방 주민 및 상담소
  • 사업내용
    쪽방상담소 운영(5개소) : 쪽방 거주자 지원의 구심적 역할 수행
    • 생활상담 : 수급자(기초 및 의료) 지정, 말소된 주민등록 복원, 주소지 등록 등 지원
    • 기초생활지원 : 민간자원(후원) 및 푸드뱅크 등의 연계를 통한 식품, 생필품 지원, 무료급식, 이·미용, 목욕, 세탁 등 생활 편의 서비스 제공
    • 의료지원 : 보건소, 민간자원과 연계한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 제공
    • 자활·자립지원 : 공공 및 민간 취업 알선(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 연계), 신용회복(신용 Re-start) 사업 등
    • 정서안정 및 자긍심 고취 : 생활애로 사항 등 상담, 명절공동차례상 등 문화행사
  • 소방·전기·가스시설 등 정기적 시설 안전점검 실시
  • 생활편의시설 및 자활작업장 운영

자활근로사업 지원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제15조/같은법 시행령 제20조
  • 참여대상 : 12,591명(’22년 목표인원
    • 조건부수급자(의무적 참여), 차상위계층 등(희망 참여)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지원대상
지원대상:지원,대상 정보를 제공
구분 설명
의무참여 ①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희망참여 ②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한 자
③ 일반수급자 참여 희망자
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 특례, 이행급여 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中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자
⑤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⑥ 시설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
  • 일자리유형 : 업그레이드형, 근로유지형
일자리유형 :구분,업그레이드형,근로유지형,시장진입형,인턴·도우미형,사회서비스형 정보를 제공
구분 업그레이드형 근로유지형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사업내용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하여야 함 일반 기업체나 복지관등에서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무(취업 준비)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사업으로 향후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환경정비 등)
사업예시 청소, 배송, 음식점, 도시락 등 인 턴 : 일반기업
복지도우미 : 복지관 등
도우미(장애아동, 간병) 청소, 재활용 등 주민센터 환경정비, 임대아파트 환경정비
급여
(표준소득액)
1,421,160원 인 턴 : 1,421,160원
도우미 : 1,231,100원
1,231,100원 679,120원
수행기관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관, 구직영, 일반기업체 지역자활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동 주민센터

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10,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5
  • 지원대상 : 광역자활근로사업단·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종사자 등
  • 사업내용
    • 광역 단위의 자활근로사업단·자활기업에 대한 취·창업 및 사업지원
    •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훈련 사업
    • 자활생산품 홍보, 마케팅, 전시회 개최 등 판로개척 지원

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사업명,세부 사업 내용 정보를 제공

사업명 세부 사업 내용
자활종합경영지원 자활근로사업단·자활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디자인개선 지원
자활교육훈련 자활사업 참여자·종사자 교육, 자활정책 특강, 자격증 취득 지원
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 광역 자활근로사업단·자활기업 운영지원, 업종별 사업단 네트워크 지원
자활유통활성화 사회적경제장터·공공장터 참여 지원, 자활상품 판매장 입점 지원
자활조사, 홍보 및 연대사업 서울시 자활사업 조사·연구, 타 광역자활센터 간 연대 사업 추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7~30조
  • 지원대상 : 25개소 자치구 30개소 지역자활센터의 종사자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지원내용 :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지원, 사례관리사업, 자활기업 창업지원 등)
  • 지역자활센터 규모별 현황

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구분,계,확대형,표준형,기본형,최소형 정보를 제공

구분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최소형
서울시 30 11 18 1 -
전국 250 62 125 59 4
담당자
정보제공부서 : 자활지원과
연락처
02-2133-7871
담당자
정보제공부서 : 자활지원과
연락처
02-2133-7491
담당자
정보제공부서 : 자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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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33-7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