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로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어르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등급판정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장기요양기관)
일상생활과 인지능력, 운동장애 등 심신상태에 대한 52개 항목에 대한 심사를 거쳐 6개등급으로 구분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방문요양·목욕·간호시설 등
문의처 : ☎ 1577-1000,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치매ㆍ중풍등 노인성 질환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치매ㆍ중풍등 노인성 질환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08. 7. 1.부터 아래의 입소절차 적용
이용자→시·군·구
시·군·구→기관
이용자↔기관
기관
※ 기타의료급여수급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독립유공자 및 가족, 북한이탈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이용자→기관
이용자↔기관
기관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이용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장기요양 인정 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이용
(자치구)
*장기요양인정서 첨부
(공단, 본인 통보)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입소이용 신청일부터 인정하며,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이용 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 구청장이 이용 의뢰하지 않았거나 이용의뢰서가 공단으로 통보되지 않은 자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본인 부담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단위: 원)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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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1,520,700 | 1,351,700 | 1,295,400 | 1,189,800 | 1,021,300 | 573,900 |
[재가급여 이용기준 세부내역]
구분 | 30분 이상 | 60분 이상 | 90분 이상 | 120분 이상 | 150분 이상 | 180분 이상 | 210분 이상 | 240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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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14,750 | 22,640 | 30,370 | 38,340 | 43,570 | 48,170 | 52,400 | 56,320 |
구분 | 차량 내 목욕 | 차량이용 가정 내 목욕 | 차량미이용 |
---|---|---|---|
금액 | 76,450 | 68,030 | 42,480 |
구분 | 30분 미만 | 30~60분 | 60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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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 36,530 | 45,810 | 55,120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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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 3시간~6시간미만 | 35,480 | 32,850 | 30,330 | 28,940 | 27,560 | 27,560 |
6시간~8시간미만 | 47,570 | 44,060 | 40,670 | 39,290 | 37,890 | 37,890 | |
8시간~10시간미만 | 59,160 | 54,810 | 50,600 | 49,220 | 47,820 | 47,820 | |
10시간~12시간미만 | 65,180 | 60,380 | 55,780 | 54,370 | 52,990 | 47,820 | |
12시간이상 | 69,890 | 64,750 | 59,810 | 58,430 | 57,040 | 47,820 | |
단기보호 1일당 | 58,070 | 53,780 | 49,680 | 48,360 | 47,05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