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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안내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시설입소 또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65세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로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어르신

신청기간 : 연중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 장기요양등급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심사등급 판정

일상생활과 인지능력, 운동장애 등 심신상태에 대한 52개 항목에 대한 심사를 거쳐 6개등급으로 구분

서비스 제공기관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지정된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방문요양·목욕·간호시설 등

서비스 내용

  • 시설급여 : 1~2등급 판정 어르신 등 요양시설 입소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 재가급여: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 어르신 등 가정에서 재가서비스 지원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 단기보호 :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문의처 : ☎ 1577-1000,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안내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양시설을 운영합니다.

설치목적

  • 노인요양시설

    치매ㆍ중풍등 노인성 질환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ㆍ중풍등 노인성 질환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관련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입소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중 시설 급여 대상자
  • 위 '1번'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 반드시 시설입소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은 먼저 양로시설로 보호조치하고, 만약 양로시설의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 시군구청장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보호
  • '1번','2번'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미지원시설에 입소

입소절차

08. 7. 1.부터 아래의 입소절차 적용

①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 자치구에 입소 신청

    이용자→시·군·구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이용) 의뢰

    시·군·구→기관

  •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이용자↔기관

  • 공단 통보 및 서비스 실시

    기관

※ 기타의료급여수급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독립유공자 및 가족, 북한이탈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일반 어르신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 신청

    이용자→기관

  •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이용자↔기관

  • 공단 통보 및 서비스 실시

    기관

문의처 : 시 어르신복지과(2133-7424)

사업목적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방문간호서비스
    • 복지용구지원서비스

이용대상

  • 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 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어르신 포함)
  • 다. ʼ08.7.1일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이용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장기요양 인정 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이용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 급여 신청

    (자치구)
    *장기요양인정서 첨부

  • 장기요양기관에 이용 의뢰

    (공단, 본인 통보)

  • 이용대상자 확인 ⇒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계약내역서 공단 통보 및 서비스 실시

    (장기요양기관)

※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입소이용 신청일부터 인정하며,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이용 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 구청장이 이용 의뢰하지 않았거나 이용의뢰서가 공단으로 통보되지 않은 자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본인 부담

<일반 어르신>

  • 이용대상자 확인 ⇒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계약내역서 공단 통보 및 서비스 실시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월한도액 및 수가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 - 일반대상자 : 15%
    • -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6%), 기타 본인일부부담경감자(6~9%)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면제
  • ※ 월한도액 초과시 초과분 전액 본인부담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안내

(단위: 원)

[표::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재가급여 이용기준 세부내역]

  • 방문요양
    [표:: 방문요양 이용기준] ※ 방문요양 이용기준 세부내역
    구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금액 14,750 22,640 30,370 38,340 43,570 48,170 52,400 56,320
  • 방문목욕
    [표:: 방문목욕 이용기준]※ 방문목욕 이용기준 세부내역
    구분 차량 내 목욕 차량이용 가정 내 목욕 차량미이용
    금액 76,450 68,030 42,480
  • 방문간호
    [표:: 방문간호 이용기준] ※ 방문간호 이용기준 세부내역
    구분 30분 미만 30~60분 60분 이상
    금액(원) 36,530 45,810 55,120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이용기준]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이용기준 세부내역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 3시간~6시간미만 35,480 32,850 30,330 28,940 27,560 27,560
    6시간~8시간미만 47,570 44,060 40,670 39,290 37,890 37,890
    8시간~10시간미만 59,160 54,810 50,600 49,220 47,820 47,820
    10시간~12시간미만 65,180 60,380 55,780 54,370 52,990 47,820
    12시간이상 69,890 64,750 59,810 58,430 57,040 47,820
    단기보호 1일당 58,070 53,780 49,680 48,360 47,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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