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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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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서비스꺼짐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지원대상: 만65세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 어르신(소득 하위 70% 어르신)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130천원 이하, 부부가구 3,408천원 이하

신청기간 :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 가능 (만 65세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지급기준 : 연금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대상자 선정이 지연된 경우)

만 65세 생일이 '24년 3월인 분은 '24년 2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고, 3월분 급여부터 수급 가능

신청절차

  • 기초연금 신청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 소득재산조사

    (30일 이내)

  • 연금지급 결정
  • 이의신청
  • 연금지급

혜택사항

개인별 32,318원 ~ 323,180원 차등 지원

[표::기초연금제도 기준액]
2023 2024
  • 2023년 선정기준액
    • - 노인 단독가구 : 2,020,000원
    • - 노인 부부가구 : 3,232,000원
  • 근로소득공제 상향 : 108만원 기본공제
  •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
    • - 노인 단독가구 : 2,217,408원
    • - 노인 부부가구 : 2,700,482원
  • 2023년 기준연금액 : 323,180원
  • 2024년 선정기준액
    • - 노인 단독가구: 2,130,000원
    • - 노인 부부가구: 3,408,000원
  • 근로소득공제 상향: 110만원 기본공제
  •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
    • - 노인 단독가구: 2,357,329원
    • - 노인 부부가구: 2,864,957원
  • 2024년 기준연금액: 334,810원

문의처

각 구청 및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일상생활에서 지장이 없는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곳으로 각종 편의 제공 및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락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시설현황 (양로시설 8개소, 공동생활가정 3개소, 복지주택 11개소)

  • 양로시설 :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 노인공동생활가정 :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 노인복지주택 :
    노인들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입소대상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65세 이상으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2021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2021년도 평균 가구원수로 나눈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실비입소대상자)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 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노인
  • 노인복지주택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입소절차

기초수급자

  • 입소신청

    (동주민센터)

  • 방문조사

    (자치구)

  • 심사

    (자치구)

  • 입소여부 및 입소결정

실비입소대상자

  • 입소신청

    (시설)

  • 방문조사

    (자치구)

  • 심사

    (자치구)

  • 입소여부 및 입소결정

유료입소대상자

  • 입소신청

    (시설)

  • 시설장과 입소자 협의
  • 당사자간 계약
  • 입소

문의처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2133-7413)

공동생활이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독거어르신들에게 주거공간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합니다.

사업개요

  • 신청대상 :
    서울거주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일상생활 및 공동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노인 대상 전세 지원
  • 입소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공동생활이 가능한 자
  • 지원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 임차보조금, 임차료 및 부대비용 지원
  • 주택규모 :
    26.2㎡~120㎡ 정도의 다가구 및 단독주택에서 2~5명의 노인이 공동거주
  • 운영현황 :
    37개소('22. 1월 기준),62명 입소

신청방법

공동거주를 원하는 경우 자치구 담당부서 및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결원여부, 자격 적정성 등 감안하여 결정 후 이용가능

[표:노인공동생활주택(노인의집) 현황] ※2022년 1월말 기준
노인공동생활주택(노인의집) 현황(2022년 1월말 기준)
이용자부담 : 전액무료
언번 구청 개소수 입소인원 유형 노인공동생활주택(노인의집) 명 면적(㎡) 위탁법인
1 종로 4 2 LH 한울노인의집 90.76 종로구청 직영
종로 1 LH 우리노인의집 74.38 종로구청 직영
종로 3 LH 다솜노인의집 74.36 종로구청 직영
종로 2 LH 해밀노인의집 119.85 종로구청 직영
2 용산 1 1 민간 보광노인의집 57.07 용산구 직영
3 광진구 2 1 LH 광장노인의집 76.34 광장종합사회복지관
광진구 1 LH 구의 노인의집 85.1 광장종합사회복지관
4 중랑구 1 2 LH 사랑의집 99.2 면목종합사회복지관
5 강북구 1 1 LH 강북 노인의집 119.69 강북노인종합복지관
6 도봉구 1 2 LH 도봉노인의집 도봉구 직영
7 노원구 2 1 LH 행복1노인의집 91.73 월계어르신복지센터
노원구 1 LH 행복2노인의집 82.2 월계어르신복지센터
8 은평구 4 2 LH 구산노인의집 은평어르신통합돌봄지원센터
은평구 2 LH 신사노인의집 72.25 은평어르신통합돌봄지원센터
은평구 2 LH 신사2노인의집 82.09 은평어르신통합돌봄지원센터
은평구 3 LH 역촌노인의집 70.83 은평어르신통합돌봄지원센터
9 서대문 2 1 LH 남가좌노인의집 33.64 동방사회복지회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서대문 1 민간 북아현노인의집 67 이화학당 이화여대종합사회복지관
10 마포구 3 3 LH 마포제1노인의집 88.46 (사단)보사노인복지센터
마포구 3 LH 행복노인의집 68.25

(사단)보사노인복지센터

마포구 2 LH 광명노인의집 67.01 (사복)연꽃마을
11 양천구 2 2 민간 사랑노인의집 49 양천구 직영
양천구 1 LH 목동노인의집 76.88 양천구 직영
12 구로구 2 1 SH 단비노인의집 66.6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구로구 2 민간 응골노인의집 68.1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13 금천구 2 1 민간 금천노인의집 43.06 청담종합사회복지관
금천구 1 LH 금산노인의집 97.85 청담종합사회복지관
14 영등포 4 2 LH 은빛2노인의집 93.24 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
영등포 1 민간 은빛3노인의집 41.53 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
영등포 1 민간 사랑방1노인의집 26.22 한국노인복지회
영등포 2 민간 사랑방3노인의집 36 한국노인복지회
15 동작구 1 2 민간 동작이수제2노인의집 79.79 동작이수사회복지관
16 송파구 4 2 LH 오금노인의 집 116.38 송파구 직영
송파구 2 LH 방이노인의 집 69.02 송파구 직영
송파구 4 LH 마천노인의 집 77.95 송파구 직영
송파구 2 SH 거여노인의집 74.48 송파구 직영
17 강동구 1 0 LH 보훈의 집 68.17 중앙보훈병원

문의처

시 어르신복지과(2133-7416) 및 각 자치구 어르신복지담당부서

담당자
정보제공부서 : 어르신복지과
연락처
02-2133-7416
담당자
정보제공부서 : 어르신복지과
연락처
02-2133-7413
담당자
정보제공부서 : 어르신복지과
연락처
02-2133-7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