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주 근로청년이 매달 근로소득 10만/15만원 중 선택하여 2년/3년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여, 미래를 꿈꾸며 저축하는 근로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월 적립금액 |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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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저축액 | 근로장려금 | 2년 | 3년 |
10만원 | 10만원 | 48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15만원 | 15만원 | 72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의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 홈페이지 : 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문의 : 서울시 희망두배, 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국번없이)
참가자가 3년/5년 매월 자녀 교육자금 용도로 저축하는 금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 또는 1/2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후원금으로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구 분 |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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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저축액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12만원 |
매칭지원금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2.5만원 | 3.5만원 | 5만원 | 6만원 |
총 적립금(3년) | 360만원+이자 | 504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270만원+이자 | 378만원+이자 | 540만원+이자 | 648만원+이자 |
총 적립금(5년) | 600만원+이자 | 840만원+이자 | 1,200만원+이자 | 450만원+이자 | 630만원+이자 | 90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 12만원의 경우 3자녀 이상,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신청 가능
(단위: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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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6,486,012 |
기준중위소득 90% | 1,870,103 | 3,110,540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7,296,764 |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 신청인 가구원(상기 동일 가구원 기준과 동일)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꿈나래통장 공식 홈페이지 :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dreamBank.lp
문의 : 서울시 희망두배, 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국번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