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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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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립지원

2023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안내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거주 근로청년이 매달 근로소득 10만/15만원 중 선택하여 2년/3년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여, 미래를 꿈꾸며 저축하는 근로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
    '23. 6. 12.(월) ~ 6. 23.(금)
  • 모집대상 :
    10,000명
  • 신청자격 :
  •  ○ 공고일 현재(’23. 5. 22.)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인 자
  •   ③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    *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   ⑤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지원내용 :
    주거·교육·창업·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매월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 적립·지원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 내용

  • 적립내용 :
    본인저축액 + 근로장려금
    적립내용
    월 적립금액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본인저축액 근로장려금 2년 3년
    10만원 10만원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15만원 15만원 72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복지재단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 홈페이지 : 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문의 : 서울시 희망두배, 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국번없이)

2023년 서울시 꿈나래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안내

꿈나래 통장이란?

참가자가 3년/5년 매월 자녀 교육자금 용도로 저축하는 금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 또는 1/2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후원금으로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 신청기간 :
    '23. 6. 12.(월) ~ 6. 23.(금)
  • 모집대상 :
    300명
  • 신청자격 :
  •  ○ 공고일 현재(’23. 5. 22.) 다음 ① ∼③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① 서울시 거주자
  •   ②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    ※ 신청인(친권자, 후견인):만 18세 이상인 자(2005. 12. 31. 이전 출생자) 대 상 아 동:만 14세 이하인 자(2008. 1. 1. 이후 출생자)
  •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   ③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 동일 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동일가구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단,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이하)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지원내용 :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매월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 또는 1/2 금액 적립·지원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 내용

  • 적립내용 :
    본인적립금 + 근로장려금
    적립내용
    구 분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본인저축액 5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매칭지원금 5만원 7만원 10만원 2.5만원 3.5만원 5만원 6만원
    총 적립금(3년) 360만원+이자 504만원+이자 720만원+이자 270만원+이자 378만원+이자 540만원+이자 648만원+이자
    총 적립금(5년) 600만원+이자 840만원+이자 1,200만원+이자 450만원+이자 630만원+이자 90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 12만원의 경우 3자녀 이상,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신청 가능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6,486,012
기준중위소득 90% 1,870,103 3,110,540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7,296,764
  • 동일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인 경우: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본인·배우자·자녀
    -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 외 후견인인 경우: 대상아동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대상아동·대상아동의 부모,
    대상아동 기본증명서(상세)상 대상아동의 후견인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 ①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②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이력(만기/중도해지 등)이 있는 자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 신청인 가구원(상기 동일 가구원 기준과 동일)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복지재단 꿈나래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꿈나래통장 공식 홈페이지 :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dreamBank.lp

문의 : 서울시 희망두배, 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국번없이)

담당자
정보제공부서 : 돌봄복지과
연락처
02-2133-7396
담당자
정보제공부서 : 돌봄복지과
연락처
02-2133-7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