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서울시민, 서울시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 포함)
※ 위급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
| 이용자 차원 | 제공인력 및 제공기관 차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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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및 수술, 퇴원 후 회복기 ‣ 급성기질환 발생에 따른 수발 필요 상황 ‣ 주 돌봄자의 감염 등 객관적 위급상황 ‣ 그밖에 일시적으로 긴급돌봄이 요청되는 위급상황 |
‣ 서비스 제공 거부 및 미연계 상황 ‣ 제공인력 부재 및 교체 기간 ‣ 제공인력 감염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