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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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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사업목적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법과 제도의 한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등 새로운 복지 수요 증가 → 저소득층을 위한 최후의 공적지원 안전장치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5년 기준)

    [표::서울형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 ※ 1인부터 6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를 나타내는 금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액
    2,392,013원 3,932,658원 5,025,353원 6,097,773원 7,108,192원 7,618,369원
  • 재산기준 : 4억 9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1,0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지원내역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 지원
    [표::서울형긴급복지지원 내용] ※ 1인 ~ 6인이상 가구 구성원 수 별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내역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730,500원 1,205,000원 1,541,700원 1,872,700원 2,186,500원 2,458,400원
    의료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주거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552,000원 941,700원 1,218,400원 1,494,100원 1,770,800원 2,047,400원
    교육지원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기타지원 연료비 150,000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500천원 이내
  • 지원횟수 :
    1회

신청방법

  • 신 청 :
    거주지 구청 혹은 동주민센터
  • 문의처 :
    동주민센터, 구청,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절차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절차입니다. 위기상황발생(신청)시 본인요구 복지플래너 지역주민 등 발굴합니다.긴급할경우 담당자 선지원하는 지원결정을 한후 사후승인으로
                                                        동/구 사례회의를 합니다. 긴급이 아닐경우 동/구 사례회의를 합니다. 사례회의를 한 후, 생계비·의료비등 지원(현물/현금)[동/구→대상자]을 합니다.
                                                        사후조사(확인)로 기존 복지대상자(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등)인지 일반대상자*차상위 계층 신청 등 행복e음을 연계한 사례관리를 조사합니다.
                                                        사후관리로 타제도 후원연계(구/동)을 합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 위기사유]

  • 긴급복지 위기 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② 단전된 때
      •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때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ㆍ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⑧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경우
      •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으로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단, 임시거주지 포함하여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보건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는 각 구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제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기준액
    1,794,010원 2,949,494원 3,769,015원 4,573,330원 5,331,144원 6,048,604원
  •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중위소득100%)에 6백만원을 합산한 금액이하(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백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재산기준 :
    241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10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제도 내용
지원항목 가구원 수 최대횟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730,500원 1,205,000원 1,541,700원 1,872,700원 2,186,500원 2,458,400원 6회
의료지원 가구원 수 관계없이 최대 300만원 2회
주거지원
(상한액)
398,900원 662,500원 874,100원 12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552,000원 941,700원 1,218,400원 1,494,100원 1,770,800원 2,047,400원 6회
교육지원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2회
(주거비 4회)
기타 연료비 150,000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500천원 이내 1회
(연료비 6회)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 (생계비) 289,700원, (주거지원)105,800원 (복지시설) 286,400원씩 추가 지급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지원(신청) 절차

  • 다산콜센터(02-120)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문의 후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및 구청에 신고 · 요청

희망온돌 위기긴급지원기금 안내

갑작스런 위기로 생활이 어렵지만 법적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취약계층위기가구지원사업

  • 대 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단위 : 원, 2023)

    [표::지역위기긴급기금 지원대상] ※ 가구원별 기준중위소득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 지원기관 :
    희망온돌 거점기관 등
    • 종합복지관, 지역협의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주거복지센터, 쪽방상담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네트워크 등
  • 지원내용 :
    1가구 1항목 100만원 이하

    ※ 의료비의 경우 1인당 100만원, 3인까지 최대 300만원 지원

    [표::지역위기긴급기금 지원내용] ※ 항목별 지원내용
    항 목 내 용 지원한도 비고
    생계비 · 현금, 쌀, 부식재료, 생필품, 도시락 지원 100만원/가구 항목간 중복지양
    (의료비 포함 타항목중복지원의 경우,
    가구원 1인에게만100만원 한도 인정)
    주거비 · 고시원, 월세, 관리비
    · 냉난방비(가스비, 난방유, 전기료, 냉난방용품 구입)
    · 가전제품: 전기밥솥, 냉장고, 전자레인지만 구매가능
    (다만, 가전제품 구매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기타 긴급 · 집수리 비용 및 생계, 주거, 의료비 이외 기타
    의료비 · 치료비, 약값, 진단비(다인가구 경우 세대원별 3인까지 가능하며,
    1인 최대100만원씩 3인 300만원까지 가능)

    100만원/인

    300만원/가구

    ※ 지원예시 : 3인 가족이 의료비로 각각 10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생계 주거 기타의 중복지원 불가

  • 지원절차
    • 대상자 발굴

      (동주민센터, 거점기관)

    • 소득 조회

      (동주민센터)

    • 사례회의 및 지원결정

      (동주민센터,거점기관)

    • 지원

      (동주민센터,거점기관)

    •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거점기관(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신청 :
      방문 또는 전화(거주지 지역복지관 또는 동주민센터)
    • 문의처 :
      지역복지관 등 희망온돌거점기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전화 070-4652-5884)
  • 신청시기 : 23년 4월부터

서울형임차보증금지원사업

  • 대 상 :
    주거위기긴급 취약계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주거 위기사유 발생가구 임차보증금 지원
  • 지원금액 :
    긴급 주거비(임차 보증금 등) 600만원 이내
  • 지원방법
    • 자치구·거점기관 신청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솔루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 지원절차
    • 신 청

      거점기관(복지관 등), 자치구, 동주민센터

    • 자치구 검토

      지원가능 여부검토
      (자치구)

    • 심사 및 선정

      복지재단 솔루션위원회

    • 지원

      지 원 (복지재단 → 임대인)

    • 모니터링

      신청기관
      거점기관

  • 신청방법
    • 신청 :
      방문 또는 전화(자치구, 동주민센터, 거주지 지역복지관 등)
    • 문의처 :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 지역복지관 등 희망온돌거점기관, 서울시복지재단(전화 02-6353-0354)
  • 신청시기 : 23년 4월부터
담당자
정보제공부서 : 돌봄복지과
연락처
02-2133-7397
담당자
정보제공부서 : 돌봄복지과
연락처
02-2133-7393
담당자
정보제공부서 : 돌봄복지과
연락처
02-2133-7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