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2025년 기준)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액 |
2,392,013원 | 3,932,658원 | 5,025,353원 | 6,097,773원 | 7,108,192원 | 7,618,369원 |
| 지원항목 | 가구 구성원수 | |||||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생계지원 | 730,500원 | 1,205,000원 | 1,541,700원 | 1,872,700원 | 2,186,500원 | 2,458,400원 |
| 의료지원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
| 주거지원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552,000원 | 941,700원 | 1,218,400원 | 1,494,100원 | 1,770,800원 | 2,047,400원 |
| 교육지원 |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 |||||
| 기타지원 | 연료비 150,000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500천원 이내 | |||||
단, 임시거주지 포함하여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는 각 구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기준 중위소득 75% 기준액 |
1,794,010원 | 2,949,494원 | 3,769,015원 | 4,573,330원 | 5,331,144원 | 6,048,604원 |
| 지원항목 | 가구원 수 | 최대횟수 | |||||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생계지원 | 730,500원 | 1,205,000원 | 1,541,700원 | 1,872,700원 | 2,186,500원 | 2,458,400원 | 6회 |
| 의료지원 | 가구원 수 관계없이 최대 300만원 | 2회 | |||||
| 주거지원 (상한액) |
398,900원 | 662,500원 | 874,100원 | 12회 |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552,000원 | 941,700원 | 1,218,400원 | 1,494,100원 | 1,770,800원 | 2,047,400원 | 6회 |
| 교육지원 |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 2회 (주거비 4회) |
|||||
| 기타 | 연료비 150,000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500천원 이내 | 1회 (연료비 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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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갑작스런 위기로 생활이 어렵지만 법적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단위 : 원, 2023)
|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기준중위소득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 의료비의 경우 1인당 100만원, 3인까지 최대 300만원 지원
| 항 목 | 내 용 | 지원한도 | 비고 |
|---|---|---|---|
| 생계비 | · 현금, 쌀, 부식재료, 생필품, 도시락 지원 | 100만원/가구 | 항목간 중복지양 (의료비 포함 타항목중복지원의 경우, 가구원 1인에게만100만원 한도 인정) |
| 주거비 |
· 고시원, 월세, 관리비 · 냉난방비(가스비, 난방유, 전기료, 냉난방용품 구입) · 가전제품: 전기밥솥, 냉장고, 전자레인지만 구매가능 (다만, 가전제품 구매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 기타 긴급 | · 집수리 비용 및 생계, 주거, 의료비 이외 기타 | ||
| 의료비 | · 치료비, 약값, 진단비(다인가구 경우 세대원별 3인까지 가능하며, 1인 최대100만원씩 3인 300만원까지 가능) |
100만원/인 300만원/가구 |
※ 지원예시 : 3인 가족이 의료비로 각각 10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생계 주거 기타의 중복지원 불가
(동주민센터, 거점기관)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거점기관)
(동주민센터,거점기관)
[거점기관(동주민센터)]
거점기관(복지관 등), 자치구, 동주민센터
지원가능 여부검토
(자치구)
복지재단 솔루션위원회
지 원 (복지재단 → 임대인)
신청기관
거점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