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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시범사업

안심소득이란 무엇인가요?

  •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이면서, 재산 326백만원 이하인 가구는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 참여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500가구를 선정하여 1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합니다.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기준액>

(단위: 월, 원)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기준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여 선정된 500가구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평가액간 차액의 절반(50%)을 안심소득으로 매월 지원 받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월 최대 947,090원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로 지원하며, 시범사업을 하는 1년 동안 매월 소득 및 가구변동 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합니다.

<2024년 가구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단위: 월, 원)

가구 규모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대 지원액 947,090 1,565,110 2,003,730 2,435,220 2,845,690 3,237,810

참여가구는 어떻게 되나요?

  • 참여가구는 서울시 거주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입니다.
    [가족돌봄청(소)년]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민법 제779조)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반영
    [가족돌봄청(소)년]
    아래 질문 5가지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예비가구 선정 이후 제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가족돌봄청(소)년 확인방법
    부문 신청요건
    아래 5가지 질문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제출 증빙서류
    가족돌봄
    청(소)년
    1. 가족을 돌보는 자의 나이가 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가?
    ※ 1989년생 ~ 2014년생 사이의 출생자
    □ 청(소)년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2.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가?
    3. 돌봄대상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있으면서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가?
    4. 돌봄대상자가 장애,정신․신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 □ 가족돌봄증빙서류
    • (해당시)장애인증명서
    • (해당시)질병 및 질환 에 대한
      진단서(소견서)등
    5. 대상자가 가족 돌봄을 행하고 있는가?
     - 대상자가 가족 돌봄(가사, 간병 등)을 직접 행하고 있는가?
     - 대상자가 해당 가정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지고 있는가?
    * 2개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5번 조건은 충족

    * 민법상 가족 :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저소득 위기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니며, 아래 신청요건 중에서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로 예비가구 선정 이후 제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저소득 위기가구 확인방법
    부문 신청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제출 증빙서류
    저소득
    위기가구
    최근 1년간 체납에 의한 단전 · 단수 · 단가스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 관련 통지문(예고통지포함)
    건보료 체납, 금융연체, 전기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관리비 체납, 임차료 체납, 통신비 체납 등 요금체납으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 관련 통지문(예고통지포함)
    최근 1년간 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 신청 탈락 · 중지 가구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 사회보장급여 결정 대상제외 통지서
      (중지 통지서 포함)

참여가구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 온라인(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을 통해 공개모집 후 예비가구 무작위 추출, 소득·재산조사(기초선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 모집
      ('24.1월)

      공개모집

    • 예비 선정
      ('24년 1월)

      무작위 추출

    • 자격요건 등 조사
      ('24년 1~3월)

      소득재산 조사
      기초선조사

    • 최종 선정
      ('24. 4월 중)

      선정위원회 심의

  • 모집 공고, 선정 대상자 발표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welfare.seoul.kr)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요?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제도 마련을 위한 실행 가능성 및 사업의 효과성 등을 사전에 검증해 보기 위해 성과평가 연구를 진행합니다.
  • 즉,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체가 ‘안심소득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를 위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돌봄청(소)년 등 저소득 위기가구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연구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 연구방법은 안심소득을 지원받는 가족돌봄청(소)년 등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질적)조사를 중심으로 연구․분석할 계획입니다.
    • 기초선 조사(설문)

      최종 선정 전 가구 대상
      으로 기초선 조사 실시

    • 심층조사(매 반기)

      심층조사(정성적 조사)
      실시 (2회)

    • 추적조사

      지원 종료 이후 변화 조사
      (설문 및 정성적조사)

  • 연구내용은 기초선 조사에는 일과 고용, 가계경제, 주거환경, 교육훈련, 건강생활, 가족사회등을 연구하고, 심층조사에는 생애 전반 고용 및 일자리 경험의 맥락에서 현재의 근로현황에 대한 파악, 구직활동에 대한 경험과 느낌, 향후 계획 등을 중심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연구 참여 가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최종 선정된 연구 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정책 실행 시 발생 가능한 효과성과 문제점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약 1시간 소요 예정)와 심층 인터뷰 (일부 참여자 대상)가 주기적으로 진행되며, 참여가구(500가구)의 경우 정기적인 소득‧재산조사와 금융정보 제공에도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 다만, 이러한 연구 참여 활동 외에 연구 참여 가구에 특별히 요구되는 조건은 전혀 없습니다.
※ 기타 질문사항은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seoul.kr)에 소통마당 >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안심소득 시범사업(정책실험)은 무엇인가요?

  • 정책실험은 기존의 제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 또는 기존 제도와 비교해서 새로운 제도를 시도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을 해서 정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복지사각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복지제도를 마련하고자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소득보장정책실험입니다. 참여가구로 선정되면 1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3년간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의 연구에 참여하게 됩니다.

2.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사업공고일('23.12.27)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되어 있는 자로,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 참여가 어려운 경우는 세대원 명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세대주, 세대원 모두 참여 가능)
    [가족돌봄청(소)년]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민법 제779조)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반영
    [가족돌봄청(소)년]
    아래 질문 5가지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예비가구 선정 이후 제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가족돌봄청(소)년 확인방법
    부문 신청요건
    아래 5가지 질문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제출 증빙서류
    가족돌봄
    청(소)년
    1. 가족을 돌보는 자의 나이가 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가?
    ※ 1989년생 ~ 2014년생 사이의 출생자
    □ 청(소)년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2.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가?
    3. 돌봄대상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있으면서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가?
    4. 돌봄대상자가 장애,정신․신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 □ 가족돌봄증빙서류
    • (해당시)장애인증명서
    • (해당시)질병 및 질환 에 대한
      진단서(소견서)등
    5. 대상자가 가족 돌봄을 행하고 있는가?
     - 대상자가 가족 돌봄(가사, 간병 등)을 직접 행하고 있는가?
     - 대상자가 해당 가정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지고 있는가?
    * 2개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5번 조건은 충족

    * 민법상 가족 :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저소득 위기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니며, 아래 신청요건 중에서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로 예비가구 선정 이후 제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저소득 위기가구 확인방법
    부문 신청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제출 증빙서류
    저소득
    위기가구
    최근 1년간 체납에 의한 단전 · 단수 · 단가스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 관련 통지문(예고통지포함)
    건보료 체납, 금융연체, 전기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관리비 체납, 임차료 체납, 통신비 체납 등 요금체납으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 관련 통지문(예고통지포함)
    최근 1년간 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 신청 탈락 · 중지 가구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 사회보장급여 결정 대상제외 통지서
      (중지 통지서 포함)

2-1. 현재 다른 종류의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에 따라 안심소득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LH의 임대주택제공, 의료지원, 스마트폰․태블릿 PC 지원 등 기타 민간자원 연계를 받고 있는 경우는 안심소득의 내용과 다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심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재산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참여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2천6백만원 이하로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여 가구의 소득이란 세대주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합한 소득을 말합니다.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기준액>>

(단위 : 월, 원)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기준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서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참고]

  •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 값을 말함.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 함
  • ☞ 안심소득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하며,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 함.
     ‘실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포함 ※ 소득은 세전소득을 의미함

    ※ 가구특성 지출비용 : 장애요인(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질병요인(의료비 등), 양육요인(양육비 등), 국가유공요인(국가유공 수당․보조금 등) 등

  • ☞ 안심소득의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으로 구분하며, 가구의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값을 의미 함
  • ☞ 기타 세부적인 재산․소득 조사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기준 준용

4. 신청 접수하는 순서대로 지원대상이 결정되나요?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며, 모집 기간(’24.1.2-‘24.1.12)내에 참여하시면 동일한 참여 및 선정 기회가 주어집니다.

5. 채무불이행자,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자영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 가족돌봄청(소)년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로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않으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 단, 안심소득 시범사업 선정 기준인 가구별 소득기준(중위소득 50% 이하)과 재산기준(326백만원 이하)을 확인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언제부터 안심소득 참여를 받나요?

  • 안심소득 시범사업 모집기간은 2024년 1월 2일부터 1월 12일 18시까지이며, 모집기간내에 온라인 접수는 24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7. 안심소득 참여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온라인 참여시에는 별도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 예비(1차) 선정되시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기타 구비서류(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8. 안심소득 참여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9.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가구 중
    • ① 예비가구 무작위 추출
    • ② 예비가구에 대하여 안심소득 참여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소득‧재산 조사 실시 및 설문조사(기초선조사) 실시
    • ③ 최종 지원집단 500가구 선정

10. ‘무작위 추출’ 이란 무슨 뜻인가요?

  • ‘무작위 추출’이란 한 집단 내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확률적으로 동등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선정 방법입니다.
  • 무작위 추출은 선정 과정에 인위적․작위적인 선택이 개입되지 않는 가장 공정한 선정 방법이며,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득실험의 대표적인 선정 방법입니다.

11. 예비가구에 선정되었는지 어떻게 알게 되나요?

  • 예비가구로 선정된 가구는 2024년 1월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접수번호)할 예정이며, 선정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탈락한 가구는 별도 개별 연락드리지 않으니,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 최종 선정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 최종 선정된 지원집단 500가구는 ‘24년 4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접수번호)하고, 선정 결과를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통보해 드립니다.
  • ※ 최종 선정까지는 모집일로부터 약 4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3. 안심소득 지원집단으로 선정된 500가구는 언제부터 급여가 지급되나요?

  • 지원집단 500가구에 안심소득을 ’24년 4월부터 지급합니다.

14. 지원집단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지원집단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를 매월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 안심소득 급여 계산법
    단, 지원집단은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안심소득 지급 통장 지출내역 및 직불카드 사용 내역의 연구 목적 활용 동의
  • 6개월 단위로 진행되는 설문조사 응답(세대주 및 모든 성인 세대원)
  • 개별 심층 인터뷰 등
  • 지원집단은 혜택
    구분 급여종류 급여주기 급여중지·차감·자격유지 여부 비고
    급여중지 차감여부 자격유지
    중앙부처사업 기초연금 매월 X O O 안심소득에서 차감
    서울시사업 서울형기초보장 매월 O X X 서울형 기초보장 중단
    청년수당 매월 X O O 안심소득에서 차감
    청년월세 매월 X O O 안심소득에서 차감
    서울형 주택바우처 매월 X O O 안심소득에서 차감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가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서울형 기초 생활보장 수급 자격은 중단됩니다.

    ♦ (차감공적이전소득)기초연금, 청년월세, 청년수당,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자가 안심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받는 금액만큼 안심소득에서 차감하여 지원합니다.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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